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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핵심기술 유출시 벌금 15억→65억원…산자위 통과

입력 2024-11-28 13: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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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술을 말한다.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벌금형도 최대 30억원으로 높였고,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액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였다.


산업단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14년으로 설정하고, 연장할 수 있는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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