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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24-11-26 12: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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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




대구지검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 없이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기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동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정치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을 근거로 최씨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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