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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2024.11.2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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