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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어린이집 잔여재산이 왜 국고로?"…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2024-11-22 1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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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해산 속출…유사 목적 출연해야"




어린이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지 않고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등 영향에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해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 같은 잔여재산 처리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그간 국가를 대신해 취약지역 보육 서비스를 담당해왔다"며 "인구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잔여재산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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