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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로 李 변호비 지원' 논란도 선관위 유권해석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1.4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연 집회 참석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서초동 집회에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공지를 한 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며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비행깃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 자금 지원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당비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법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지원이 될 수 있고, 당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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