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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재판서 이중투표 권유 혐의 인정

입력 2024-11-20 1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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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갖고 한 행위 아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선거구민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목적을 갖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인 지난 3월 4일 민주당 경선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속칭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 의원이 "권리당원이냐고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해야 (일반시민 여론조사에) 투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찍힌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신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거짓응답을 유도할 목적으로 한 발언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기일에 신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 나서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부지불식간에 나온 말"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할 계획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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