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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재요청

입력 2024-11-19 1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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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통일부는 18일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에 재차 발송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총 14차례 발송했다. 이번 공문은 지난 5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두 번째다.


통일부는 이번 공문 발송의 배경으로 지난 달 17일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이사추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언급했다.


서울고법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측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통일부는 이를 근거로 국회에 조속히 이사 추천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하루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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