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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서울 여의도 송 의원 국회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에 방문해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SNS에 게시해 홍보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이 송 의원 공범을 먼저 기소함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선거 후 6개월)는 공범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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