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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1심 선고 맞춰 재판부 앞 집결

입력 2024-11-1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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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설치된 포토라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이다. 2024.11.14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맞춰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사건 중 첫 선고인 만큼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이 대표 지지자 및 친야 성향 유튜버들도 합류해 여론전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에 대한 '소집령'을 내린 적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참석 인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행보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무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당분간 긴장을 늦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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