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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법안도 당론으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노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인 이견이 나와 일부 조항의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 "지분이 많거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검사와 군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당론 의결됐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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