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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문자발송' 전남 화순군 모 농협 조합장 벌금형

입력 2024-10-31 1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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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부(조성흠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화순군의 한 농협 조합장 A(62)씨에 대항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조합원 3명의 자택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호별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합원 1천700여명에게 3차례에 걸쳐 후보자 사진과 지지를 호소하는 글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위탁선거법상 조합장 후보는 호별방문하거나 화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나 판사는 "호별방문하고, 화상 메시지를 전송한 죄질을 가볍지 않으나 선거운동 방법상 위법성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고, 항소심도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당선인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됐을 때 당선 무효가 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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