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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62)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 달에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 의원 사건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허 의원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당일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허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심리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변호인만 법정에 나와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하기도 한다.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발생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저는 돈 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 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허 의원과 총선에서 경쟁한 국민의힘 후보 측은 지난 5월 "(허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후인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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