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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과기자문회의 법정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자문과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최종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각 부처가 수립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적 근거를 갖췄으며, 이를 통해 국제협력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촉진될 것으로 평가했다.
개정 법률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공포일인 22일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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