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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입력 2024-10-18 1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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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소감 밝히는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울산 동구 후보 등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선고 후 "선거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 신중하겠다. 주민들에게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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