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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부승찬, 국군조직법에 '국군은 임정 독립군 계승' 삽입 추진

입력 2024-10-02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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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2일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군에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로서'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법 전문에 담긴 '임시정부 법통'을 국군의 역사로서 명문화하고, 국군이 주권자인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고 부 의원은 설명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민주당 추미애, 안규백, 정성호, 박홍근, 윤후덕, 한정애, 신정훈, 김준혁, 김현정, 박용갑, 이기헌, 정진욱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여했다.


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있는 독립전쟁 지도자 흉상을 철거하려고 하는 등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국민의 군대로서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운동 단체들과 토의를 거쳐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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