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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정부 용산 비행금지구역서 미승인드론 230건 적발"

입력 2024-09-29 0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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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발생"




발언하는 추미애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 추진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미승인·불법 드론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3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수도방위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미승인 드론이 대통령실 인근 P-73 구역을 날다가 군 장비 포착,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는 2022년 5∼12월 89건, 지난해 141건이었다.


미승인·불법 드론 적발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이후 급격히 늘었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


P-73은 청와대 시절에는 청와대 중심으로 총 8.3㎞ 반경에 설정됐다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인근 3.7㎞ 반경으로 변경·축소됐다.


미승인·불법 드론은 P-73이 청와대 주변이던 2020년에 58건, 2021년에 74건이 적발됐고 2022년 1∼4월 사이에는 31건이 포착됐다.


추 의원은 대통령실 위를 날아다니는 드론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불법·미승인 드론의 비행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매우 적었다고 지적했다.


수방사가 작년에 적발한 P-73 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141건 중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비행은 51건이었다.


또 추 의원이 불법 드론 관련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P-73에서 미승인·불법 드론 비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52건에 불과했다.


추 의원은 "무리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과태료 조치가 되지 않은 사례가 절반이 넘는 만큼 확실한 단속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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