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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발의…"실질적 발전 조항 포함"

입력 2024-09-09 18:11:19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 설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유망 신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지역입주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각종 보험료 지원 등 중부내륙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조항들이 포함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완화 조항을 담지 못해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요 조항들이 담기지 못했다"며 "충북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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