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품백 사건 종결에 野 "봐주기 작정" 與 "김정숙은?"
헬기 특혜시비 종결 놓고도 설전…與 "처벌해야" 野 "정치테러 정쟁화"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오규진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경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어떤 근거로 김 여사가 직무 연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나"라고 묻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각자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권익위가 김 여사와 담당 행정관을 조사했는지 따지면서 "처음부터 봐주기 하려고 작정하고 나선 것 아닌가. 조사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의상 구매 관련 논란 등을 들고나와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가 외국으로 받은 가액 10만 원 이상 선물은 무조건 국고에 귀속하게 돼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가공 착용해서 간 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보관에 대한 의무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는 대통령실이 판단할 사항이며 권익위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당시 비서실장으로 동행했던 천준호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2일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을 상대로 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서울대·부산대병원, 부산재난소방본부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천 모 의원이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부탁한 것은 국회의원이 공익적이지 않은 사유로 제삼자의 고충을 전달한 사례다.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얘기를 해야 한다. 특혜를 요청한 적이 없고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 테러 사건과 관련해 정쟁화하는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 문제로 의사와 소방 공무원이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유 위원장에게 재조사를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채택되지 못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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