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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여사 '비공개 조사'에 "부득이한 방식…조국도 그랬다"

입력 2024-07-22 14: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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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패싱' 논란에는 "文정부때 수사지휘권 박탈된 결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합당한 조치"라며 야권의 공세에 반박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여사가 현직 대통령 부인의 첫 검찰 조사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야권 인사들도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면서 "(야권이 공격하는) 특혜라는 말은 영부인이 아닌 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책자 살피는 추경호 원내대표·정점식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나경원 대표 후보는 YTN 라디오에 나와 "현직 영부인의 경호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그런 대면조사 방식을 채택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 의혹을 잘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뜻과 달리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데 대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김 여사가 조사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됐다는 점을 들어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소환 시기, 장소, 조사 방식 등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이 총장이 검찰청 등 장소에서 조사를 요구하면 직권남용이고 월권"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조사 장소를 한정한 규정이 없다"며 "검찰청 조사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의 독단"이라고 비판했다.




회견하는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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