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벽보 불태우고 현수막에 스프레이…선거사범들 벌금형

입력 2024-07-21 14:37:33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선거 벽보 훼손하면 안 돼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 4월 제22대 총선에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이들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31일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한 총선 후보자의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했다.


또 같은 달 30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회사원 2명은 부산 영도구 한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의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다른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는 초콜릿을 붙이는 방법으로 훼손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8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60대 남성은 같은 달 10일 밤 부산진구에서 1인 시위를 하던 40대 남성에게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얼굴에 태극기를 휘둘러 폭행하고 같은 달 29일 새벽에는 선거법을 벗어난 규격의 확성기를 사용해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폭행죄에 대해 벌금 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wink@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5-05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