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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최장 60일 입영 연기 가능

입력 2024-07-18 16: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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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고립된 주민 구조하는 구조대원들

(서울=연합뉴스) 18일 경기 파주시 월롱면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어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2024.7.18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본인이나 가족이 폭우 피해를 본 경우, 전화(☎ 1588-9090)·병무청 홈페이지(mma.go.kr)·병무청 앱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는 최대 60일까지 연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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