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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석탄 불법환적' 홍콩 선사·북한 선박 독자제재

입력 2024-07-18 15: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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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남포 인근 해상서 이뤄져…외교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 강력 의지"




부산 앞바다에 대북제재 위반 연루 선박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0일 부산 영도구 인근 묘박지에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선박(2천900t급)이 정박해 있다. 우리 당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연루가 의심되는 외국 국적 선박을 이날 오전 영해에서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이 어떤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4.6.20 psj1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는 18일 북한산 석탄의 불법 해상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19일자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HK이린'이 소유한 무국적 선박 '더 이'(DE YI)호는 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싣고 운송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더 이'호를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대북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 연루 혐의로 억류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북한 선박과 해상 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은 모두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금지돼 있다. 또 덕성호는 작년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인데, 중고 선박의 대북 공급 또한 제재 위반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의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지 않은 거래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북한은 선박간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한 금수품 거래로 제재를 회피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선사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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