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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입력 2024-07-16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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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1개 봉분 합동묘역도 지정 가능해져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보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가보훈부는 충남 논산 소재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은 6·25전쟁 당시 논산 지역인 강경지구에서 벌어진 북한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83명의 순국 경찰관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9명의 유해를 수습해 1개 봉분으로 합장해 조성됐다.


기존 국립묘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2기 이상의 합동묘역만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봉분이 1개인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1기의 묘에 2명 이상의 유해가 안장된 합동묘역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국립묘지 외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국가관리묘역을 지정해왔다.


현재 서울수유국가관리묘역과 거제장승포국가관리묘역, 부산가덕도국가관리묘역, 충북괴산국가관리묘역 등 전국적으로 14곳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종전에는 75세가 넘어야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75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말기 환자는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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