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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캠퍼스 도로 교통안전 강화…총장에 '안전관리' 의무 부과

입력 2024-07-09 1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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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




지난해 6월 학생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덕여대 캠퍼스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교통사고 사각지대로 꼽혀온 대학 캠퍼스에서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캠퍼스 내 도로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개정 교통안전법이 오는 8월 17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안전법이 적용되는 '단지 내 도로'에 대학(전문대, 교육대, 사이버대 등 포함) 내 도로를 포함하고,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총장)으로 정했다.


특히 총장에게 ▲ 캠퍼스 내 자동차 통행 방법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 교통안전 시설물을 마련하며 ▲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지자체장은 대학 내 교통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캠퍼스 내 도로에서도 운전자에 서행·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보호책임을 강화했다.


하지만 캠퍼스 내 도로의 관리 책임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맡아 오면서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달 부산대 캠퍼스에서 학생 사망 사고를 일으킨 지게차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5년마다 '지역교통 안전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간신문·누리집 공고 등을 통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면서 안전 사각지대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각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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