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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에 음향설치…요양원이 사회복무요원을 행사에 동원

입력 2024-03-06 0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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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실관계 파악 후 수사의뢰 검토"…요양원 "모르고 한 일"




요양원

[연합뉴스 TV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계룡=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계룡시의 한 요양원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요양원 소속 사회복지법인과 종교시설 행사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충남병무청은 최근 계룡시에 소재한 중형 규모의 A요양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복무요원 3명이 근무와 상관없는 행사에 동원된 것을 확인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요양원에서는 소속 복무요원 5∼6명을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종교 관련 행사, 노인봉사 행사, 체육대회, 음악회 등 법인 관련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무청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복무요원들은 지난해 5월 지역 노인 대상 행사에서 음식 대접, 선물 증정 업무를 하거나, 세종과 강원 지역에서 열린 법인·종교행사에도 동행했다.


주로 행사장 음향시설·테이블 설치, 체육대회 경기참석, 자리 안내, 주차관리 등 이들이 임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이들은 입소 노인·장애인 등의 신체활동 지원, 가사·생활 지원 등을 주 임무로 식사 보조, 병원 동행, 목욕, 환경정리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복무요원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면 화를 내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행사 참여 여부에 따라 요양원 내 업무 부과를 다르게 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고, 요양원 일반 직원들에게 행사 참석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요양원 관계자는 "병무청 적발건수보다 더 많은 외부 행사에 동원됐는데 이들을 이용하기 위해 평소 요양원에서 해야 할 업무지시에는 뒷전이었다"며 "직원들에 대해서도 행사 참석 강요가 빈번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적발 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와 계도를 마쳤다"며 "지휘·감독기관인 계룡시청과 협의해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한 뒤 경찰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병무청 조사 결과를 시인하며,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요양원 대표는 "대부분 봉사 성격이 강한 행사라 복무요원이 참석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지속해서 동원하지 않았고, 괴롭힘이나 강요도 없었다. 같은 법인 내 행사라서 모르고 진행했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일반 직원을 외부 행사에 동원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은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연차를 내고 참석한 것"이라며 "간호사 2명에 대해서는 행사 이후 연차 처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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