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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예비후보자 식사 자리 음식값 낸 지지자 고발

입력 2024-03-05 15: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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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울산시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한 식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 음식값(10만원 상당)을 지불한 혐의다.


해당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B씨는 해당 식사 자리를 주선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과태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상한액은 3천만원이다"고 설명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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