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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밀양=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출마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박상웅 예비후보가 1일 법원에 공천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동일지역 3회 낙선 감점 30% 조항'을 공천 규정에 삽입한 당 의도는 이해한다"면서도 "(박 후보의) 32년 전 낙선 결과까지 문제 삼아 득표율 30%를 감점한 것은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박 후보는 30대 시절 밀양 등 선거구에서 3번 낙선했다.
박 후보 측은 또 "현재 당이 청년 정치인을 육성한다며 험지에 내보내고 있다"며 "만일 이 청년들이 당을 믿고 3회 낙선하면 30%를 감점해 쫓아낼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관위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법원에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16개 지역구에서 진행된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박일호 예비후보를 공천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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