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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2-29 18: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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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현진 대표 발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에서 열린 '2024 설날맞이 희망콘서트'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웃음을 보이고 있다. 2024.2.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성범죄·마약 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유치원,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의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했다.


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아이들을 마약·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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