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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은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가까워져 수은이 수출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방위산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에 대한 수은의 금융 지원 여력이 커지면서 'K-방산'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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