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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불법 인쇄물 제작·배부 예비후보자 등 고발

입력 2024-02-28 16: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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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함께 자신을 알리는 인쇄물 4천장을 제작해 이 중 1천964장을 지역구 아파트 등 우편함에 넣어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 기간 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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