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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제주·세종·전북과 교육자치권 확보 공동 대응

입력 2024-02-28 1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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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사무의견 제출권 입법 총력…22대 국회 법안 발의 계획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화한 교육자치권을 확보하고자 특별자치시·도인 제주·세종·전북 교육청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강원 교육청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앞두고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워킹그룹과 함께 교육 분야 입법과제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을 포함하려 했으나 도청과 이견을 보인 끝에 성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도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상이한 의견을 나타낼 경우 불필요한 행정·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특별자치도 출범 전부터 도 교육청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이다.


이를 통해 교육감에게 교육 관련 법률 개정 의견 제출 권한을 부여해 교육 자치에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었다.


현재는 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이 시·도지사로 한정돼 있어 교육 자치를 위해서는 교육감 소관 사무의 경우 교육감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강원특별법 1, 2차에 이어 3차 개정까지 입법과제에 포함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교육자치'라는 비판이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강원교육청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제주 교육청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 등에 여러 차례 의견 제출권 부여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강원 교육청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특별자치시·도인 제주·세종·전북 교육청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들 교육청은 지난해 말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꾸린 뒤 업무 협약식을 열고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을 공동 과제로 채택했다.


실무 협의를 이어가면서 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엄기영 도 교육청 교육자치분권담당은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사무의견 제출권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세종·전북·제주 교육청과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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