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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입력 2024-02-27 17: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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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체결한 한-사우디 특별 및 관용여권 소지자 단기체류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23년 10월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야마마궁에서 열린 한·사우디 협정 및 MOU 서명·교환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관, 특별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체류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에 서명한 뒤 사우디 외교부 장관과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공동취재]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비자) 면제협정이 공식 발효됐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간 '외교관, 특별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체류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이 지난 20일 공식 발효됐다. 오는 28일 전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협정에 따르면 유효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상대국으로의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중 비자 없이 총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 계기에 서명됐다.


외교부는 해당 협정 발효로 "양국 정부 인사간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해 한-사우디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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