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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단체 관계자 A씨 등 3명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단체를 만든 뒤 이를 이용해 예비 후보자를 홍보·선전하고, 12월에는 선거구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60여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인증사진을 단체 카톡방에 올린 회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할 수 없다. 또 후보자를 위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방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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