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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경산=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출마예정자를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출마예정자 B씨(현재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를 만든 뒤 최근까지 B씨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선거 참여자들의 법 준수 위반행위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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