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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공포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방청이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소방관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대해 27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립묘지법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경찰관은 순직하거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소방·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가보훈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협의한 끝에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소방·경찰관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향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등 1년간 준비해 2025년 2월 28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 법 개정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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