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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달 2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산화성 고체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회 설립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위험물 사고는 343건이다. 이들 사고로 65명이 숨지고 280명이 다쳤으며, 1천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위험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 기관과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이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 개발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 위험물운송자, 탱크시험자 등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해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사고를 예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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