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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로 공약 발표…광주선관위, 예비후보 등 3명 고발

입력 2024-02-21 17: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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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광주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전통시장에서 확성기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총선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자원봉사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중순께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원봉사자 10여명과 함께 확성기를 사용해 정책공약발표회를 하고 후보 이름과 공약이 게재된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틀 뒤 10여명과 피켓을 들고 시장을 순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고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 운동을 위해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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