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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제2의 월세' 될 정도…세액공제로 주거안정 도모"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2.1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 주택의 월세액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자와 동일하게 임차 주택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정부는 현행 조세특례법상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에 살 경우, 급여액에 따라 월세의 15%나 17%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가속화하고, 월세액을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인식될 만큼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관리비가 실질적인 주거비용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만큼,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길 기대한다"며 "22대 총선 공약으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동구·미추홀에서 4·10 총선 단수 추천을 받았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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