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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포토 그래픽]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때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예비후보의 지지자 A 씨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 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게 하려고 이달 초 해당 선거구민 2천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밴드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때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댓글을 달고 같은 내용을 밴드 회원 900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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