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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한미 해병대 KMEP 연합 훈련의 하나로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공중돌격 훈련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공정돌격을 하기 위해 마린온 헬기(MUH-1)에 타고 있다. 2024.2.15 [해병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ds123@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해병대사령부에 헬기 상륙작전 등을 전담할 항공참모처가 신설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항공참모처에서는 해병대 항공 정책의 수립, 항공작전·교육훈련, 상륙헬기 체계개발 및 전력화, 항공 장비 정비 등 업무를 담당한다. 처장은 영관급(대령)이 맡는다.
해병대는 기동헬기와 공격헬기를 운용하며 전시 상륙작전 임무 투입, 국가전략도서 방어, 신속대응작전, 재해·재난지원 등 다양한 항공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관련 업무는 사령부 참모실과 해병대 항공단 등에서 나눠 담당했는데, 원활한 항공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군 내부에 형성되며 사령부 내에 항공참모처가 만들어졌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해병대의 항공 정책이 더 힘있게 추진되고, 항공 작전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해병대는 기대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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