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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천시 선거구 예비후보 A씨의 지지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B씨는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예비 후보자 A씨의 지지율을 아무 근거 없이 조작해서 공표했다"며 "경북여심위에서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고 B씨에게 전화해 삭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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