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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산주의 추구' 글 쓴 시민단체 대표에 1심 승소"

입력 2024-02-15 14: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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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5일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한 시민단체의 활동 내용과 이 단체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가 벌어졌던 명예훼손 소송전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비를 지원받은 시민단체 대표가 버젓이 자신의 SNS에 '공산주의를 추구'한다고 써놨다. 또한 해당 사업은 실적을 부풀리는 등 부실하게 운영됐고 전문성도 부족했다"며 "그런데 해당 시민단체 대표는 반성하기는커녕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선 조정을 권하기도 했으나 단호히 거부했다.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최근 1심 판결이 나왔다. 당연히 내가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여가부와 양성평등교육원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단법인 '노동희망' 대표 김모 씨가 트위터에 '재산을 공유하여 같이 잘 살고 잘 노는 공산주의를 추구합니다'라고 써놨다고 비판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나는 국민 혈세가 낭비돼선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의정활동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편향된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평등 문화추진단 '버터나이프' 사업 폐지에 앞장서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성평등 걸림돌상'을 받았던 것을 언급하며 "국가가 특정한 이념을 지원하면 관제 이데올로기라는 것, 페미니즘이 중요하면 자기 돈으로 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 주장이 어떻게 혐오가 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또 "내가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더니 그때는 '중국 혐오'라는 낙인을 내게 들이댔다"며 "투표권을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르자는 제안이 어떻게 혐오가 될 수 있냐"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좌편향 시민단체들의 공세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하지만 원칙대로 한다면 억지스러운 혐오 낙인과 소송 따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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