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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두현, 단통법 폐지 후속법안 발의…'선택약정 할인' 유지

입력 2024-02-15 1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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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사라지는 단통법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할인 광고가 붙은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2024.1.2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15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사라지는 규정 중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일부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관된 부분은 선택약정 할인제도,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금지 조항, 분실·도난 휴대전화의 해외 밀수출을 막는 조항 등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지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없애더라도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단통법 폐지로 생각지 못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후속 대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의 정책 결정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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