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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소총소음기 품질보증서 위조한 무기거래업체 전 직원 집유

입력 2024-02-12 1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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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군에 납품하는 소총 소음기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무기거래업체 전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방에 사용되는 제품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국가에 납품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국방력의 약화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거래업체에서의 지위 및 역할, 나이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8월경 군수사령부에 납품하는 총포류 부속품(소음·소염기)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자신이 재직하는 회사가 5억2천여만원 상당을 군에 납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무기·총포탄 제조 및 거래업체 B사 직원이던 A씨는 군과 체결한 납품계약서 구매요구서에 '소음기 제작사가 5만발 이상의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소음기 제작사인 미국 C사 측에 보증서 작성을 수회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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