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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에 찬조금 30만원 낸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기소

입력 2024-02-07 15: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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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검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지검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열린 모교인 고교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당시 A씨는 국회의원 출마에 관심이 많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4월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는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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