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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무원 1만3천여명 "선거사무 동원 거부…헐값수당 올려야"

입력 2024-02-07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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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1만3천692명 서명지 도선관위에 전달




강제동원 중단·선거수당 인상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18개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7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22대 총선 선거사무 공무원 동원에 반대하고 선거수당 현실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7 seaman@yna.co.kr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지방 공무원 1만3천여명이 공무원 희생을 강요하는 22대 총선 투개표 등 선거사무 종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남 18개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7일 선거사무 동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공무원 조합원 1만3천692명의 서명지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명을 받았다.


노조는 또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간사·서기 역할을 하는 공무원 500명으로부터 사임계를 받았다.


노조는 "선거사무에 공무원 강제동원을 중단하고 헐값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벽보·공보물 부착 등 선거대행 사무도 선관위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 때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근무한다.


22대 총선 투표관리관 수당은 19만원, 투표사무원 수당은 13만원, 개표사무원 수당은 7만5천원(자정 넘기면 15만원)이다.


현실적으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모두 투표를 시작하는 오전 6시 전이나 개표 시작 전 미리 나와 준비하거나 교육을 받아야 해 선거일에 12시간 이상 동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조는 투표사무원 동원 공무원은 오전 6시 훨씬 전에 출근하고, 오후 6시 투표 마감 후 투표소 철거·정리도 해야 해 14시간 넘게 일한다고 지적했다.


14시간 근무 기준 투표사무원 수당은 시간당 9천290원에 불과해 2024년 최저시급 9천860원에도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개표사무 역시 오후 4시께부터 나와 이튿날 새벽까지 일해야 해 노동강도가 높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고자 22대 총선 때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다.


노조는 수검표 도입으로 선거 때마다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지방공무원들이 이번 총선 때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동원될 것으로 우려한다.




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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