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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아파트 건설을 위한 공사 차량이 군 부지를 통해 오가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거쳐 국방부가 받아들였다.
6일 열린 권익위 조정회의에서는 경기 남양주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의 집단민원 건이 다뤄졌다.
이 주택조합은 22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려 하는데 공사 현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인 1-150호선의 폭이 좁아 대형 공사차량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부닥쳤다.
이에 조합원들은 공사현장 옆 국방부 소관 군 부지를 공사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해당 부지에 택지 조성사업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착공이 계속 미뤄지며 조합이 해산될 위기에 처하자 조합원들은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 실지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고, 이날 국방부가 수용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조정안은 국방부가 택지조성 공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해당 군 부지를 주택조합의 공사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남양주시가 국방부의 택지 개발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남양주시는 주택조합과 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을 1-150호선 확장·포장공사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주택조합과 동아건설산업은 이달 29일까지 국방부에 국유지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2026년까지 1-150호선 도로 확장공사와 아파트 건설을 마치기로 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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