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수계관리기금으로 가축분뇨 관리·녹조 예방 등 지원

입력 2024-02-06 10:00:0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울긋불긋 단풍 옆 녹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강가에 방치된 가축분뇨를 관리하고 녹조를 예방·저감하는 데 수계관리기금을 쓸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취·정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나 수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해 가뭄에 대응하는 데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규모는 2천793억6천6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은 1천887억7천9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1천613억2천100만원이다.


이번 개정은 2022년 봄부터 작년 봄까지 이어진 남부지방 가뭄 당시 수계관리기금 용도가 '수질관리'로 제한돼 기금을 활용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기금 용도를 '물관리'로 확대하면서 이뤄졌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금으로 관련 사업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honk0216@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9-05 0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