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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 당시 일괄 복당자에 '탈당자 감산' 적용 않기로

입력 2024-02-02 1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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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자 페널티 부과 안해…가산 혜택도 없어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탈당했다가 지난 대선 당시 대통합 차원에서 복당해 이번 총선에 공천을 신청한 출마자들에 대해 탈당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당의 공천 관련 경선 규정에 따르면 탈당 경력이 있는 출마자들은 공천심사에서 10%, 경선에서 25%의 감점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대선 때 '대사면'으로 당에 복귀한 이들은 당의 통합을 위해 복당 조치가 이뤄진 만큼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별도의 가산점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을 이룬다는 취지에서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분당 사태 때 국민의당으로 이탈했던 당원 등의 복당을 일괄해 허용한 바 있다.


탈당에 따른 감산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에 포함된 총선 출마자는 총 16명이다.


이 중에는 이재명 대표 특보 출신으로 광주 동남갑에 공천을 신청한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별보좌역과 경기 부천시병에 공천을 신청한 이건태 당 대표 특보 등 친명(친이재명) 인사들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친명계에 공천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선 당시 복당한 인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이런 시각에 선을 그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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