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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농수산물 선물 30만원 상한…15일까지 발송해야

입력 2024-02-02 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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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효과 현장 점검




노량진수산시장 둘러보는 유철환 권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기부할 물품을 사기 위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4.1.31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설에는 공직자도 30만원어치 농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설맞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사항을 안내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상한은 15만원이지만, 명절 기간에는 30만원 범위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다.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이 기간에 발송한 선물이라면 15일 이후에도 받을 수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명절 선물 가액 상향 효과를 점검하고, 농축산업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다.


권익위는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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